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은 세대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하고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등기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그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박O훈
2. 공고기간 : 2024.4.24. ~ 2023.5.9.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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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4042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