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주소가 일치하지 않은 세대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안O근
2. 공고기간 : 2024.04.24. ~ 2024.05.09.(초일불산입)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바로보기
최고공고문(2024042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