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명령 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24. ~ 2024. 5. 9. (15일간)
나. 공고장소 : 진주시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전*도
라. 공고내용 :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명령 통지 반송분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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