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보은군 관내 노인 보호구역 지정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2. 노인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3] 의견서에 따라 2024. 5. 13.(월)까지 보은군 안전건설과 도로시설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노인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2.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지 및 위치도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