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4. 24. ~ 5. 14.
2.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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