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이변에 따른 강한 집중호우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2차)합니다.
1. 사업기간 : 2024. 4. ~ 2024. 6.
※ 신청접수기간 : 2024. 4. 24.(수) ~ 5. 8.(수)
2. 지원대상
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연면적 1,000㎡ 이하의 소규모 상가
3. 지원규모 : 약 10개소 정도
4. 지원내용 : 침수 방지시설 설치
가.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 개소당 2백만원 이하
나. 공동주택 : 설치 개소당 5백만원 이하
※ 공급가액의 80%(부가세 및 지원 초과분 자부담)
5. 접수방법 : 신청서 방문접수(충주시청 8층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신청 2차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