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자를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
2. 대 상 자: 김**(1984. 4. 6., 울산 동구 명덕로)
3. 공고기간: 2024. 4.24. ~ 2024. 5. 8.(14일간)
4.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붙임파일 참조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OO).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