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관련 업계의 폐업 및 전업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 광주광역시 내에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중인 농장주 및 영업주(개사육농장주, 개식용도축상인, 유통상인, 개식용식품접객업자)
○ 제출내용 : ①신고서(시설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 운영 현황), ②이행계획서(폐업 또는 전업 이행 계획)
○ 제출기간 : (운영신고) 2024. 5. 7.(화)까지 / (이행계획서) 2024. 8. 5.(월)까지
○ 증빙자료 ※ 신고서 제출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 (개사육농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증명서(가축분뇨법),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어업경영체법), 폐기물처리업 신청서 및 위탁재활용(운반)계약서(폐기물관리법), 이외 사육마릿수, 사육면적 등 증빙가능 자료 등
- (도축·고기유통) 도축유통 거래내역서 등 증빙가능 자료 등
- (식품 유통 및 접객업) 영업신고증 사본(식품위생법), 개고기 구입량 및 판매량 증빙가능 자료 등
○ 접수처 :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 (농장 및 도축·고기유통)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62-608-2723~2724)
- (식품유통 및 식품접객업) 동구청 위생과(062-608-2473)
광주광역시 동구청이(가) 창작한 2024년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