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에 따른 철도시설물 중대결함 주민 공지
한국철도공사 충북지역관리단에서는 철도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철도시설물에서 중대결함이 발견되어 「시설물안전법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에 따라 주민들께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설물명
①제천천제1교(상하)(제2종 철도교량, 연장 : 177.5m)
②주포터널(제3종 철도터널, 연장 : 300.0m)
■ 위 치
①충북선 공전-봉양간 109.106km(제천시 봉양읍 공전리 6-2)
②충북선 공전-봉양간 111.377km(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산14-6)
■ 중대결함
①A2 교대부 균열 / ②라이닝 보수부 파손
* 구조적인 손상은 아니며, 시설물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등 불필요
■ 조치사항
①보수ㆍ보강공사 시행 중(`23.12월 완료 예정)
②실시설계 및 보수ㆍ보강공사 시행(`25.12월 완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