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 및 주차구역 금지 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4. 24. ~ 2024. 5. 9. (15일간)
3. 공고대상 : 이*섭 외 19
4. 공고방법 : 춘천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문 의 처 : 춘천시 기후에너지과 (033-250-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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