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미신고(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 조치한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주*민 외 1명(직권조치일:2024.04.17.)
나. 공 고 내 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공고
다. 공 고 기 간: 2024.04.24.(수)~ 2024.05.20.(월)
라. 공 고 방 법: 부평6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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