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 2023년 3월 31일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재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관리주소를 이전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자 : 조** 외 2명 (총 3명)
○ 직권조치일 : 2023. 04. 24. (수)
○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행정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공고기간 : 2024. 04. 24. ~ 2024. 05. 08. (14일간)
○ 공고사유: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