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무단전출) 세대원에 대한 세대주의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라 사실조사 후 1차 최고 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남궁환호
○ 공고기간 : 2024. 4. 25.(목) ~ 2023. 5. 8.(수)
○ 공고방법 : 방학3동 게시판 및 도봉구청 홈페이지에 게재
○ 관련법조항 :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 1차 공고 후 대상자 신고 부재시 2차 최종공고 통지 예정
붙임 1차 최고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