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77-16번지에 허가나 신고없이 토지형질변경(분묘설치) 한 행위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시정명령 공시송달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아래와 같이 2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고제목 :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2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시흥동 산77-16)
나. 공고기간 : 2024. 4. 24. ~ 2024. 5. 30.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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