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정*성(만안구 만안로141번길), 김*희(만안구 현충로)
나. 기 간: 2024. 4. 24.~2024. 5. 3. (9일간)
다. 장 소: 안양5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내 용: 무단전출 및 무단전입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안내
마. 기 타: 공고기간 (7일 이상) 후 직권조치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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