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에 따라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노동 학동1·2지구, 겸백 석호1지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붙임참조
2. 공고기간: 2024. 4. 23. ~ 2024. 5. 8.(15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061-850-52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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