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된 소유자 미상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강제처리(폐차) 이전에 자진 처리 또는 권리행사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 소유자미상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24. ~ 2024. 5. 26.
3. 자진 처리 또는 권리행사 : 공고기간 내
4. 강제처리(폐차) : 공고기간 만료 후
5. 강제처리(폐차) 대상 자동차 내역 : 붙임 참조
6. 문의처 : 인천 서구청 차량민원과 (032-560-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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