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된 아래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4.24.~2024.5.8.(14일)
2. 공고대상 : 손** 외 4명(총 3세대, 총 5명)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공고기간 내 주소이전 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