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내 신규등록 경로당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설치 예정 장소를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05. 15.(수)까지 상주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내용: 붙임과 같음
나. 예고기간: 2024. 04. 24. ~ 2024. 05. 15.(22일간)
다. 예고방법: 상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상주시청 지정게시판, 읍면동 지정게시판에 게첨
CCTV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pdf,
2024년 경로당 안전관리 CCTV 신규 설치 대상지 현황 1부.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