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가. 지원대상 : 기초교육급여수급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만7세~18세 자녀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납부액을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기준표에 따라 판단
나. 신청기간 : 2024. 5. 1.(수) ~ 2024. 9. 30.(월)까지
다. 신청방법 :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가족센터에 신청
라.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초등) 연 40만원, (중등) 연 50만원, (고등) 연 60만원
마. 소득기준 : 다문화가구(사실혼관계 포함)로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지 판단
바. 신청권자 : 다문화가족 아동의 부모, 3촌 이내의 혈족, 자녀 본인
※ 지원대상 3촌 이내의 혈족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식2호)와 위임인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해야 함.
사. 구비서류 :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서식 제1호)
- 가족상황 및 동일거주 확인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
- 법정대리인의 경우 (서식 제2호) 제출
□ 사실혼관계 확인서 (서식 제3호)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해당자만 제출)
- 사실혼관계 확인서에는 부(父)와 모(母) 각각의 서명필요(증빙자료는 별첨)
□ 소득판별 관련 서류 (미성년 자녀의 가구원 각각 개인별 1부 제출 필요)
-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매년 3월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보험료 재정산함에 따라
‘24.4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부터 적용
- 사실증명(국세청 발급)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가족관계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 관계증명서) :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 파악을 위한 서류
□ 거주확인 관련 서류(부와 모의 거주지가 다를 경우 부와 모 각각 개인별 1부 제출 필요)
- 주민등록등본 : 다문화가족 자녀 및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 파악
※ 적어도 부와 모 중 한명은 아동과 동거해야 함, 서류상 동거하지 않지만 실제로 동거를 주장하는 경우 또는 임시 아동위탁을 주장하는 경우 등에는 당사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