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고시 제2018-201(2018.12.21.)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의왕시 고시 제2019-2228(2019.12.20.)호로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 고시되고 의왕시 고시 제2021-148(2021.9.15.)호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된 의왕시 어내들2길 12 일원 의왕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오전나구역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