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기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군포시 대야2로 139, 대야동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04.24~2024.05.07
2. 공고대상: 심** 외 4명
3. 공고내용: 기간 중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로 주소 이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