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남악지구) 결정(변경) 입안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람하고 그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 무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남악지구) 결정(변경) (안)
2. 사업명 : 신도시 노인복지센터 건립공사
3. 사업위치 :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499번지
4. 주요변경사항
- 공공청사10 (폐지) : 4,663㎡ 감) 4,663㎡
- 청소년수련시설2 (변경) : 2,000㎡ (선형일부 변경)
- 교통시설(2-A) (신설) : 416㎡ 증) 416㎡
- 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 (신설) : 4,247㎡ 증) 4,247㎡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6일간
붙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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