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제43조(변상금의 징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변상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변상금의 징수 등)에 의거 2024년 정기분 국공유재산(하천·구거·제방)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 및 원상회복 명령 안내문을 무단점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 개요 가. 공고번호 : 제2024-959호 나. 공고기간 : 2024. 4. 24. ~ 2024. 5. 9.(15일간) 다. 공고장소 : 서초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및 대상자 : 붙임 공고문 및 대상목록 참조 2. 기타 문의사항 : 서초구 가로행정과 용지관리팀(02-2155-6949) 붙임 1. 사전통지 반송분 대상 목록 1부. 2. 사전통지 반송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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