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187호(2024.4.19.)로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된 홍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홍천군청 도시교통과(☏033-430-292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