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면 어은리 529-31번지 등 6필지 상에 주민갈등유발 예상시설의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신축) 신청서가 아래와 같이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 2024.04.18
건축구분 : 신축(허가사항변경)
위치 및 지번 : 장안면 어은리 529-31번지 등 6필지
대지면적 : 3,326㎡
목적(용도)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면적(건폐율) : 528㎡(15.87%)
연면적(용적률) : 528㎡(15.87%)
구조 : 일반철골구조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확구역(산업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