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하수관거(남적,신상처리분구)정비사업』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상주시 하수관거(남적,신상처리분구)정비사업』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공고기간: 2024. 04. 24.(수) ~ 2024. 05. 01.(수) (7일간)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 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상주시 하수관거(남적 신상처리분구)정비사업].pdf,
공고문[2024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