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의왕월암·청계2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백운호수근린공원)사업,<23수용1077>」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공고문(의왕시 공고 2024 522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