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1일부터 가파, 마라, 추자도 주민*이 사진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발권 및 승선 시 신분증 제시 없이 선박에 탑승하도록 내항여객선**에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
* 도서민: 「섬발전촉진법」제2조에 따른 섬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내항여객선: 「해운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여객선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선박
⇒ 우리 도 해당사항: 가파, 마라, 추자 주민 대상(도항선 운항지역(우도, 비양도) 제외
❍ 이를 통해 여객선 이용이 빈번한 도서민들이 일반인과 동일하게 신분증 2회(발권, 승선) 검사*를 거치느라 불편을 겪어온 인증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 (기존) 신분증 제시 및 확인 후 승선권 발권 및 신분증·승선권 제시 후 승선
(변경) 신분증 제시 없이 섬지역·이름 알려주면 모니터 확인 후 승선권 발급, 신분증 제시 없이 승선권 스캔 후 모니터에 도서민 사진 표출되어 승선
■ 한국해운조합이 구축한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도서민이 사진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신분증 제시 없이 여객선표 발권 및 승선이 가능해진다.
❍ 적용대상은 제주 관내 여객선을 이용하는 가파, 마라, 추자주민으로, 도서민 운임지원을 받는 도서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한해 사진정보를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도서민이 아닌 일반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시와 탑승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승선절차 간소화 시스템 사용을 희망하는 도서민은 5월 1일부터 관내 읍·면 사무소(대정읍, 추자면)을 방문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 의사를 밝히고 사진을 촬영해 사진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사진을 촬영하고 등록을 완료하면 바로 간소화 절차가 적용된다. 승선권을 스캔하면 모니터에 도서민 사진이 표출돼 탑승 및 발권 시 확인할 수 있다.
❍ 단, 사진 등록을 하더라도 통신장애나 기기 결함 등에 대비해 여객선 이용 시에는 신분증을 상시 휴대해야 한다.
■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도서민들이 신분증을 두 번 제시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보다 편리하게 승선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도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상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처| 064-710-6354 / 해운항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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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23 09: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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