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2023년도 창5동 주민자치회 감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24.(수) ~ 2024. 5. 24.(금)
2. 공고장소: 구·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한 공고
3. 공고내용: 2023년도 창5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서
붙임 1. 2023년도 창5동 주민자치회 감사결과 공고문 1부.
2. 2023년도 창5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