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를 직권조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고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18명(2023. 01. 01. ~ 2023. 03. 31.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 2024. 04. 23. ~ 2024. 05. 07.(14일 이상)
3. 조치일자 : 2024. 04. 2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일)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