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기본교육)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4. 24. ~ 2024. 5. 8. (14일간)
다.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공고 게재
라.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