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에서 추진 중인 ‘밀양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공사’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2. 사 업 명: 밀양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공사
3. 신청자격: 밀양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밀양시 제2023-2649호)
4. 접수기간: 2024. 4. 25. (목) 10시 ~ 2024. 4. 30. (화) 18시
5. 결과통보: 2024. 5. 8. (수) 개별통보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