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조정금을 체납한 괴정3지구 토지소유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1명 ▷ 붙임 조서 참조
2. 공고기간: 2024. 3. 24. ~ 2024. 5. 8.
3. 공고내용: 괴정3지구 조정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가. 우리 구「괴정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신 토지에 대해 면적 증가분에 대한 조정금을 납부토록 독촉하였음에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나.「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6항 및「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압류해제 요건: 체납된 조정금 완납
라.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토지소유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사하구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계(☎051-220-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