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553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ㆍ 이사, 수취인 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년 4월 23일
1. 제 목 : 2024. 3월 위반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4. 23.∼ 2024. 5. 7.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주ㆍ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나. 과태료 : (일반지역) 승용차 40,000원 / 승합차ㆍ4톤 초과 화물차 50,000원
(어린이보호구역)승용차 120,000원 / 승합차ㆍ4톤 초과 화물차 130,000원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 20% 감경【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
다. 송달내용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 제출기한 : 공고기간 내
- 제출대상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
- 제출내용 : 의견진술서, 증빙자료
- 제출방법 : 울산광역시 중구청 교통과 방문, 전화(052-290-3990),
팩스(052-290-3959) 이용
※ 공고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5. 문 의 : 울산광역시 중구청 교통과(교통과징계) ☎052-290-3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