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하였으나, 처분사전통지 우편물이 폐문부재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근 거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나. 공고장소 : 수영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 2024. 4. 23. ~ 2024. 5. 8.(16일간)
라.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마. 문의사항 : 수영구청 환경위생과(☎051-610-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