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1조제9호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그 처분사항을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업체
1. ㈜대영이엔씨(석재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551, 305호 (망미동)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평택07-02-0009)
2. ㈜티에스안전(조희영)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41, 101동 402호(광안동)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안성2014-06-0001)
3. 광토이엔씨(주)(최정환)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29번가길 19, 4층(광안동)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충북97-10-08)
4. ㈜거송이엔지(신남성)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420, 2층(광안동)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부산수영2019-12-01)
○ 처분사유 : 2023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
○ 처분내역 : 시정명령
○ 처분일자 : 2024.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