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동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명령서, 검사경과안내서, 과태료(사전)처분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선택등기우편의 일반우편으로 수령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04. 23. ~ 05. 13. (20일)
2. 공고대상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노*정 등 720건 (별지 참조)
3.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명령서ㆍ검사경과안내 엽서ㆍ과태료 (사전)처분 및 체납고지서 등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4.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교통과 (tel : 053-668-3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