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주문진읍 장덕리 632-3외 1필지 상 건축물 신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 공고하고, 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대상지번: 주문진읍 장덕리 632-3, 634번지
2. 도로길이: 21.11미터, 47.78미터
3. 도로너비: 0.9미터, 0.9미터
4. 도로면적: 19제곱미터, 43제곱미터
5. 관련지번조서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상으로 도로대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