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1 지원 서비스"가 시행되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공기관을 지정 공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1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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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간 그룹형 일대일 제공기관 공고문(최종 공고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