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다목적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계획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의견수렴)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내용 : 다목적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지역 공고
2. 설치목적 : 방범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다목적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설치 개요
- 사 업 명 : 고덕강일지구 다목적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 서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 시행
※ 준공 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강동구)으로 귀속됨
- 설치장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내(고덕동, 상일동, 강일동 일원)
- 설치개소 : 71개소 [붙임1 참조]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4. 23. ~ 2024. 5. 13. (20일간)
6. 공고방법 : 강동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dong.go.kr) 및 동별 게시판
7. 의견제출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다. 제 출 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기사업부)
라. 의견제출서식 : [붙임 2]
마. 제출방법
○ 우 편 : (우)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10층 전기사업부 (개포동 14-5)
○ 팩 스 : 02-3410-8993 (팩스 접수 시 유선 확인 요망)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문의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기사업부 (☎02-3410-8984)
강동구청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 (☎02-3425-5152)
바로보기
행정예고문 [고덕강일지구 다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