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 발송 및 최고공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 자진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장*순 박*규
나. 내 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일: 2024. 4. 23.)
다. 기 간: 2024. 4. 23. ~ 2024. 5. 14. [21일간]
라. 방 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