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80조에 의거 부과된 2024년 수시분 이행강제금 대상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등기우편)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4.23. ~ 2024.5.10(17일간)
2. 공고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등
3. 공고내용: 2024년 이행강제금(수시분) 부과분 체납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4. 공고대상: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