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67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된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23. ~ 2024. 5. 10.(17일간)
3. 게시장소: 구·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처분근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7조
5. 공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