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조사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23. ~ 2024. 5. 7. (14일간)
2. 공고대상 : 진 * 자(63.3.23.)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신고 촉구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