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하여 불법투기 예방과 계도 및 단속을 위한 이동식 계도·단속장비(감시카메라)를 설치·운영하기에 앞서『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남구청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