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예정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계룡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문.hwp바로보기이의신청서.hwp바로보기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hwp바로보기2024년 계룡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도면.hwp바로보기2024년 계룡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xls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