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진안군 안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사고·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설치장소: 진안군 안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안천면 백화리 1536-3)
나. 설치목적: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설안전, 화재예방 및 사고·범죄예방
다.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2024. 4. 23. ~ 5. 13.(20일간)
라. 공고방법: 진안군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