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완료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2항 및「지적업무 처리규정」 제58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확정 시행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문 1부.
2. 종전(폐쇄)토지 조서 1부.
3. 확정토지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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