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16조제1항제2호(허가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허가 취소 등의 처분기준) 규정에 의거 대상자에게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변경명령 등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변경명령 등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4. 24. ~ 2024. 5. 9. (15일간)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